인권위 "해군, 도서지역 부대도 가해자 분리 조치 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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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군, 도서지역 부대도 가해자 분리 조치 지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필요할 때 도서(島嶼)지역 부대에 시행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지역 소규모 부대이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적용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양 참모총장이 한 도서지역 소규모 부대 부대장이었던 A씨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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