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개인과 국가에 불이익이 돼서는 안됩니다.올해 입영한 700여 명의 의사들이 전역 후에도 수련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사직 전공의들이 임신과 출신, 병역 의무 등으로 수련을 중단한 경우 다시 원래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은식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전공의의 업무를 커버할 인력이 부족해 몸이 아파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시 타 전공의들의 업무부담이 커져 현실적으로 수련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결혼이나 임신을 수련을 마치고 난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중도 이탈하더라도 수련 재개를 희망할 경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전협 추천으로 정소연, 백동우 사직 전공의가 토론에 참석해 수련환경 개선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수련이 중단될 경우 수련 연속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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