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임명 당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자 출국금지 상태였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임명·출국 과정에는 법무부·외교부의 절차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도 포함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돼 있으며, 특검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임명·출국·귀국·사임 전반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공수처의 직권남용·직무유기·은폐 행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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