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해썹(HACCP) 기준에 식품방어(고의적인 식품 테러 방어), 식품 사기(가짜 원료 사용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안전 경영(영업자 및 종사자의 식품안전 환경문화 조성 및 책임 의식 등 강조) 등을 포함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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