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분리' 10여일 숙소서 못 나간 부사관…인권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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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분리' 10여일 숙소서 못 나간 부사관…인권위 "부당"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이유로 가해자를 장기간 숙소에만 대기시키며 사실상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그는 이 조치가 상급 부대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분리된 공간인 간부 식당조차 이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당시 분리 조치가 해군 규정에 따라 이뤄지긴 했지만, B씨가 분리 조치의 장기화를 방지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열흘 넘게 A씨를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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