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면서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사건을 대법관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다수 의견에 동참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