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는 4일 산사태 등 재난상황 때 주민 대피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효율적인 대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대피장소를 공지하는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침수로 산청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공공·사유 시설을 포함해 7천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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