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법] ‘담요 체포’ vs ‘손대면 법적조치’…尹체포영장 재집행 속 ‘법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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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법] ‘담요 체포’ vs ‘손대면 법적조치’…尹체포영장 재집행 속 ‘법의 문법’

지난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이른바 ‘속옷 저항’으로 체포가 불발되면서 충돌은 극에 달했다.

4일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은 형사소송법과 형 집행법의 해석 차이가 만들어낸 법적 공방과 전직 대통령 강제연행이라는 정치적 상징이 겹치는 복합 전선이 됐다.

반대로, 법 집행을 주저하다가 영장 시효(7일)가 만료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정치적 비판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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