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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