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PF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복합개발 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법률 자문, 토지소유자(GH·광주시·광주도시관리공사) 간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왔으나 행정·법률 위험과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일정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는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익형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PF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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