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안전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4일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법상 매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매일 모든 국민이 도로를 사용하는 만큼 도로교통 안전은 사회안전망이자 일종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 감축’이라는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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