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세기준을 완화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명분은 주식시장 활성화였다.
세제 완화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시장 활성화’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대주주 과세 기준이 변해도 99.96%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측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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