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스틸법 제정안' 공동발의…"美 관세 협상 후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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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K-스틸법 제정안' 공동발의…"美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K-스틸법 제정안'이 4일 발의됐다.

이어 "이런 문제의식으로 국회철강포럼은 정부·산업계·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법안을 준비해왔다"며 "여야 의원 100여명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고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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