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4시간이나 걸려 찾아간 놀이공원에서 입장 마감 시간에 6분 늦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해 속상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가 매표소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36분으로, 입장 마감 시간(10시30분)을 6분 넘긴 시점이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사자 입장에선 야박하고 속상하겠지만, 직원은 직원으로서 할 일을 한 거니 왈가왈부할 것 없다"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면 규칙은 뭐 하러 만들겠나.사연이야 안타깝지만 늦으면 할 말이 없다" "엄마 마음도 이해되지만 매표소 직원의 행동도 이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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