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다수의견에 섰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로, 손 검사장의 경우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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