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 중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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