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지난달 극한호우로 주택 피해를 본 시민의 임시주거시설 임대료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6개월간 임대료의 50%는 LH가 감면하고 나머지 50%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수재민들은 관리비만 내면 된다.
주택 피해를 본 당진시민은 사회복지과(☎ 041-350-3645)로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7세대(9명)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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