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밀치고 머리채 잡아 폭행한 30대...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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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밀치고 머리채 잡아 폭행한 30대... 이유 보니

임신 중인 아내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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