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칼 뽑았다"...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적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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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칼 뽑았다"...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적극 개입

4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면세점 측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조정절차의 핵심이라 판단하고 지난달 14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감정촉탁결정’을 내렸다.

앞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4~5월 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에서 임대료 인하를 공식 요구했다.

면세점 측은 “매출 회복 없이 임대료만 증가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여건에 맞는 임대료 재산정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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