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출판권자에게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현행 저작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출판권 목적으로 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해 '학교교육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5조 제6항은 준용 대상 조항에서 제외했다.
또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학교교육 목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출판권자가 출판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출판권의 침해에 이르는 경우 이런 구제수단을 이용해 출판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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