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보조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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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보조참가 신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이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2심)한 바 있다.

협회는 신청서를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라며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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