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중학교 중퇴 후 부모, 여동생과 필리핀으로 떠나 현지에서 거주하다 성인이 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했다.
1심은 A씨가 빨랫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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