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폭염 경보 발령 시 하역사가 불가피하게 항만 하역작업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폭염경보 할증요금이 신설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요금을 하역사에 내야 하는 선주나 화주의 지급 사례가 전무하다.
사실상 선·화주와 항운노조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화물 하역작업 계약을 맺은 선주나 화주로부터 하역료(Tariff)를 받은 하역사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항만별 항운노조와 하역사들의 모임인 지방 항만물류협회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항만하역요금 요율을 적용해 해당 작업에 투입된 항운노조원에게 노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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