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은행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E은행이 업무용 PC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PC-OFF 시스템’을 운영했다”며 “연장사용 승인이 번거롭고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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