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은행원 과로사 인정…"주 52시간 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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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대 은행원 과로사 인정…"주 52시간 초과 근무"

서울행정법원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은행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E은행이 업무용 PC를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PC-OFF 시스템’을 운영했다”며 “연장사용 승인이 번거롭고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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