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회사도 감사 독립성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또한 감리 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감리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감리집행 기관은 현장조사 시 입수한 자료와 진술서 등의 목록을 감리 대상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 참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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