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짜노동에까지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니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업의 유일한 민사적 대응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원청업체들은 한편에선 가짜노동에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선 생산 차질마저 빈번해져 경쟁력이 악화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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