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유럽노선 등 운임 인상한 31억5천만 원 소비자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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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유럽노선 등 운임 인상한 31억5천만 원 소비자에 환불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에서 최고 28.2% 초과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더 챙긴 운임은 약 6억8천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임금을 낮추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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