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제한 위반' 아시아나항공, 이행강제금 121억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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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제한 위반' 아시아나항공, 이행강제금 121억 낸다

아시아나항공가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액수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아시아나 국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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