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키라는 합병 조건'을 첫해부터 개무시한 조원태 회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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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키라는 합병 조건'을 첫해부터 개무시한 조원태 회장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조원태(49) 한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승인할때, 두 회사가 독과점으로 비행기값을 제멋대로 크게 올릴 것을 우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좌석 운임 인상을 '2019년 평균 운임+물가상승률' 로 하라고 조건부로 허용했었다.

그러나 조원태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조건부 합병 승인을 첫해인 올해 1분기부터 개무시한 채, 아시아나 항공 운임의 경우 최대 45만원까지 더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인천-로마,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조건부 인상한도를 무려 28.2%까지 초과해 고객 2만명에게 최대 45만원까지 운임을 더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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