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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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25년 1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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