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 첫 이행부터 ‘운임 제한 위반’…공정위, 121억 과징금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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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 첫 이행부터 ‘운임 제한 위반’…공정위, 121억 과징금 및 고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히며, 이는 기업결합 이후 첫 이행점검에서 적발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치는 기업결합으로 강화된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운임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행 첫 시점부터 위반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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