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서며 정부의 피해 구제와 주거 지원 대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 154호까지 포함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위원회 결정 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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