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서 강화된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려 했다"며 "운임 인상 한도의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운임 초과 인상이 고의가 아닌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2월 오류 인지 이후 일부 유럽 노선의 비즈니스 항공권을 대폭 할인(최대 98%)해 평균 운임을 낮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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