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아 사교육 ‘선행학습 조장’ 특별점검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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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아 사교육 ‘선행학습 조장’ 특별점검 63곳 적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4세 고시와 같은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사전 레벨 테스트 등),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42건), 명칭 사용(학교, 유치원 등) 위반(6건), 거짓·과대광고(7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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