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4세 고시와 같은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사전 레벨 테스트 등),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42건), 명칭 사용(학교, 유치원 등) 위반(6건), 거짓·과대광고(7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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