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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