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드론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면제된다.
이를 통해 신규 드론 기체의 실증 소요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드론 산업의 조기 상용화를 돕는 핵심 제도로 꼽힌다.
이번 제3차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서구·유성구·대덕구 일원의 4개 공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구역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규제 완화 환경에서 자유롭게 기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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