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취재진은 무혐의, 다큐 감독만 유죄? …"예술·언론 자유 침해,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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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취재진은 무혐의, 다큐 감독만 유죄? …"예술·언론 자유 침해, 위헌 판결"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요 사태를 취재하다가 출입이 제한된 법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된 정윤석 감독이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 관계도 왜곡했고 언론, 예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러다 이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지자들과 함께 체포돼, 이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은 이에 "충분한 소명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알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에 비해 (다큐멘터리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명백한 사실 관계의 왜곡이자 다큐멘터리의 정의 자체도 오해하고 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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