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 작년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정년 초과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에 나섰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작년 9월 통과된 퇴직 연령 연장 결정(남성 60→63세, 여성 50→55세, 여성 간부 55→58세)에 "법정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자가 노동 보수와 휴식·휴가, 노동 안전·위생, 산재 보장 등 기본 권익을 얻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노동법 전문가인 청양 변호사는 이번 규정 초안이 퇴직 연령 초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유사 노동관계'를 만든 것이라며 노사 양측의 권리·의무와 고용 협의 체결, 휴식·휴가, 노동 보수, 보험 등 분야 규정을 세분화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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