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 한해 재산 수준 관계 없이 분납·연기 허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500만원 이하 벌금 한해 재산 수준 관계 없이 분납·연기 허용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실직자 등 생계 곤란자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올해 말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골자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허가 대상·기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대검은 벌금을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 나눠 내도록 제한해 왔던 분납 기한도 최대 1년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