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증여세법 관련한 것도 주가 부양을 위해 완화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있고 같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단은 주식양도세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코스피5000으로 가는,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15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일치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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