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할 쟁점 법안을 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쟁점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4일)은 우리가 그간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돼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5일 오후 3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 1개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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