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자에게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현행 저작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즉, 다른 저작재산권과 달리 출판권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되더라도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학교교육 목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출판권자가 출판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출판권의 침해에 이르는 경우 이런 구제수단을 이용해 출판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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