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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