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도보권 내에 있고, 단지 안에 CCTV 같은 안전시설과 육아지원시설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트라면 서울시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서울시내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에 참여할 아파트를 오는 29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옐로카펫 등 어린이 보호·안전 시설 등 양육친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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