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 중 일부는 기간제 돌봄교사로서 고용 불안정이 생존권과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이런 요구가 단순한 개인적 사정을 넘어 공적인 관심사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모 410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자 했다"며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왔다"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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