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 1인당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전통시장은 소비쿠폰 사용처이기 때문에, 행사 참여 시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면 중복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행사에 포함해 실시한다"며 "소비쿠폰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확실하게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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