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을 운항하던 요트 A호(18t)는 전날 오후 5시께 12명인 승선 정원을 3명 초과해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요트 B호(16t)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 45명을 14명 초과한 59명을 태운 채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정원 초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보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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