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는 요트 2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께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요트 A호(18t)는 승선 정원인 12명을 초과한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 오후 10시께 요트 B호(16t) 역시 같은 장소에서 승선 정원 45명을 넘은 59명을 태운 채 운항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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