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폭행하고는 "찔렸다" 거짓 신고…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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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폭행하고는 "찔렸다" 거짓 신고…40대 실형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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