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4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유아 영어학원 63곳을 적발해 교습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행학습 조장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곳의 학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공포 마케팅을 통한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레벨테스트 관련 학원 11개원을 적발하고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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